(1) 발전기실 외부에는 소화전, 소방벨트, 소방물총이 있습니다.
(2) 발전기실 내부에는 유성소화기, 건조분말소화기, 가스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3) 눈에 띄는 “금연” 안전 표시와 “금연” 문구가 있습니다.
(4) 발전기실에는 건식 모래 웅덩이가 있습니다.
(5) 발전기 세트는 건물 및 기타 장비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통풍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6) 지하에는 비상조명, 비상표지판, 독립배기팬이 있어야 한다. 화재 경보 장치.
II. 디젤발전기실 위치 규정 디젤발전기실은 고층건물 1층, 연단건물 1층, 지하에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디젤발전기실은 내화한계가 2.00시간 이상인 내화벽과 내화한계가 1.50시간 이상인 바닥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야 한다.
(2) 디젤발전기실에는 유류저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총 저장량은 8시 수요량을 초과할 수 없다. 기름 저장실은 내화벽으로 발전기 세트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방화벽에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A급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독립된 방화 칸막이와 별도의 방화 구역을 채택한다.
(4) 유류저장실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량은 8시간 수요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일 누출 및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일탱크에는 환기관(옥외)이 있어야 합니다.
III. 고층 건물의 디젤 발전기실에 대한 방화 규정 건물이 고층 건물인 경우 "고층 토목 건물의 방화 설계 사양" 제8.3.3조가 적용됩니다. 디젤 발전기실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요구 사항:
1、방의 위치 선택 및 기타 요구 사항은 "고층 토목 건물의 방화 설계 사양" 8.3.1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발전기실, 제어 및 분배실, 석유 저장실, 예비 부품 보관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 시 특정 상황에 따라 이 객실을 결합하거나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3, 발전기실에는 2개의 입구와 출구가 있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장치 운반 요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프팅 구멍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발전기실 사이의 문과 관측창에 대해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디젤 발전기는 1차 부하 가까이에 위치하거나 주 배전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6、연단 1층이나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디젤발전기실은 내화한계가 2시간 또는 3시간 이상인 내화벽으로 다른 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바닥의 내화한계는 1.50시간이어야 한다. A급 방화문도 설치해야 합니다.
(2) 총 저장 용량이 수요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름 저장실을 내부에 제공해야 한다. 기름 저장실은 내화벽으로 발전기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방화벽에 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닫힐 수 있는 A급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 화재 경보기 및 화재 진압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4)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적어도 한쪽 면이 외벽과 인접해야 하며, 열풍 및 연기 배출관은 외부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연기 배출 시스템은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7, 공기 흡입구는 발전기 전면 또는 양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8.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발전기실의 방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WEICHAI 개방형 디젤 발전기 세트, Cummins 개방형 디젤 발전기 세트 (eastpowergenset.com)
게시 시간: 2023년 3월 28일